민사

부실시공 하자보수 청구, 시공사 상대로 승소 !

2026-07-06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을 맡긴 발주자이고, 피고는 이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시공을 진행한 수급인으로, 두 사람은 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지으면서 심각한 부실시공과 하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했고, 법원 감정인이 조사한 결과, 건물에 총 29,375,000원 규모의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일러 용량 부족과 옷장 미설치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설계상 어쩔 수 없었거나 원고와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선행 소송 당시 이루어진 하자 감정이 피고의 참여 없이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되었다며 감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원고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설계도면에는 150mm 우수관을 쓰게 되어 있으나 피고가 100mm로 무단 변경 시공하여 빗물 역류 위험을 만든 점

▶ 법원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통해 2층 천장과 벽체에 실제 누수 오염 흔적과 방수공사를 다시 한 흔적을 명확히 확인했으므로 감정 결과가 정당한 점

▶ 원고는 피고 대신 하수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이 피고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잔금보다 크기 때문에 원고가 줄 돈이 남아있지 않은 점

▶ 신축공사 시 발주자가 감리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관행은 없으며, 통장 거래내역상 원고와 피고가 감리비를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 낸 흔적이 확인되어 피고가 대납한 것이 아닌 점

▶ 피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한 항목들은 이미 당초 도급계약서나 설계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한 공사 내용으로, 계약 외의 추가공사를 진해앻ㅆ다거나, 이에 대해 원고와 사전 합의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피고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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