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매수인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

2026-07-03

- 사건의 개요


A는 과거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공동 매수한 신탁자로, 사망 후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으며, B는 과거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를 넘겨받았던 명의수탁자로,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1이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거 A와 B는 상가를 공동 매수 하기로 하여, 상가의 소유 명의를 B로 해두기로 약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계약금 등을 포함한 매수 자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명의를 받았던 B는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돈을 투자했던 A에게 받은 매수대금 상당액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A의 상속인인 원고가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과거 아버지가 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A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채권은 10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명백히 소멸한 점

▶ 원고는 B가 A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B가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내용증명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B가 A에게 매수대금을 돌려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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