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 지난 상사채권, 전부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척 사이로,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 총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총 3개의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다른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원고와 짜고 거짓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차용증들은 무효이고, 차용증만 작성했을 뿐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대여금을 주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1차 차용증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 그대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짜고 거짓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오랜 인척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를 청산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통장 내역 같은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문서라 볼 수 없는 점
▶ 1차 차용증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피고는 시효가 끝나기 전 원고에게 스스로 1차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고, 이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가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