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땅이라며 소유권 요구하는 종중 소송, 전부 기각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동 선조를 중심으로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들로, 이들은 원고 종중의 공동 선조의 직계 후손이며, 과거 임야를 사정받거나 소유했던 망인의 손자이자 아들들입니다.
원고 종중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상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던 중, 학식이 높았던 종원에게 절차를 위임하여 그의 명의로 토지를 등록해 두었고, 이후 이 토지는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원래 종중 땅을 피고들의 선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번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토지가 피고들의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되던 시기에 원고가 조직을 갖춘 종중으로 실제로 존재했는지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낸 적이 없는 반면, 피고들은 상속을 받으면서 밀린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재산세를 부담해 온 점
▶ 피고들의 아버지가 사망할 무렵에는 이미 원고 종중이 정식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언제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은 원고 종중의 선조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고들의 직계조상 분묘이므로 피고들 가문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 큰 점
▶ 원고 종중이 보유한 장부에는 종중 토지를 매각한 대금 등은 종중 재산으로 꼼꼼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종중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