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속도로 차선 변경 추돌 사고, 원고 과실 0% 이끌어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공 !
- 사건의 개요
피고는 트랙터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지나던 중, 3초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해당 차로에서 앞서 가고 있던 원고의 승용차 좌측을 충격했고, 이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로를 가던 또 다른 트레일러와 2차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운전자인 피고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 피고들은 원고가 과속으로 추월 주행을 했고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차선을 변경할 당시 원고 차량이 이미 3차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차량이 조수석 쪽 사각지대에 있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가 과속운행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28,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