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아내 A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이때 피해자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식 복국을 대중화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복국 프렌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본 유학파 출신이며 일본 정·재계 및 언론에 막강한 인맥이 있다고 과시하며 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 자금 1억 원을 만들어주면 일본 내 아파트 임대차계약, 가게 임대계약, 기술자 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였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은 법인 설립이나 아파트 마련 등 가시적인 진행 상황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잘 되고 있으니 믿어달라는 말로 안심시키기만 했고, 독촉 끝에 작성한 차용증의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인은 유예해주면 원금과 은행 이자를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재차 속여 변제기를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도 확인을 위한 계좌 내역 공개 요청마저 거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은 복국 사업을 진행할 목적이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애초에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금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 버린 점
▶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고소하면 돈 받기 힘들 거다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 능력을 신뢰해 편하게 쓰라고 준 돈이며 주식 투자는 자금을 확보해 보려고 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을 연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연기를 위해 피해자에게 단 1,000만 원만 변제했을 뿐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