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선행 사고로 인한 정차 중 대형트럭 추돌 사고 손해배상, 완전 승소 !

2026-06-30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상속인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행자와 해당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선행 사고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망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피고 차량이 추돌하기 전 이미 망인의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과속운행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충격해 도로에 정차하게 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 운전자는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 목격자들의 진술상 선행 충격보다 피고 차량에 의한 충격이 훨씬 더 컸던 점

▶ 망인의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피고 차량의 추돌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 사고 당시 먼저 발생한 선행 사고로 전방 2개 차로가 모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켜 제동장치를 밟아 멈췄다 하더라도 정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 망인이 앞차를 박아서 멈춘 것인지 정상적으로 정차한 것인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16,685,363원 및 그중 206,531,021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0,127,32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144,438,909원 및 그중 137,687,347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6,751,562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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