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등록한 A할인마트를 개업했고, 피고는 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게 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는 빌린 돈이 9,000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정작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61,115,000원으로 서로 맞지 않고, 원고가 보낸 계좌 내역을 보아도 차용증의 9,0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 차용증 대로라면 피고는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돈이 오간 거래 내역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음에도 이를 독촉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의 계좌 내역을 보면 원고가 수백만 원을 입금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그만큼의 금액이 출금되거나 원고에게 되돌아가는 거래가 많았고, 이는 피고가 마트 운영 비용을 원고로부터 입금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