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마음바뀌어 임의탈퇴 요구한 조합원 청구 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 당시 이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팔 계획도 없었는데,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여야 하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2. 피고가 계약 당시 실제 토지확보율이 4.75%에 불과함에도 마치 80%에 이르는 것처럼 속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 원고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임의탈퇴할 수 있으므로, 탈퇴에 따른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주택법령과 조합규약상 85㎡이하 주택 1채 보유라는 자격 요건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에 큰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계약 당시 원고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계약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를 하여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오히려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시 토지사용권 80% 이상,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며, 분쟁으로 장기화되거나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내용의 조합규약동의서를 교부했고, 원고 역시 이 안내를 읽고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으로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 통고 후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한데, 원고는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 탈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여전히 조합원 상태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