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사한 회사로부터 날아온 대여금 소송, 전부 기각 !

2026-06-26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돌려받아야 하며, 피고 계좌로 송금한 1,662,579원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었으나, 착오로 인해 피고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자신의 의사로 돈을 송금한 후 착오로 잘못 보낸 것이니 돌려달라는 청구할 때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b9101dcb17778d99edd1d4a60ac266d.png
eeb5fdc232b6e9fae98f403236f52a5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