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성공!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며,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층 규모 주택의 공동소유자들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였던 망인은 이 사건 주택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한쪽 난간이 파손되어 부재했던 구역을 통해 약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당일 오전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단은 건축법령상 높이 1m를 초과하여 양옆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사고 당시 한쪽 난간이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난간의 부재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 피고들은 입주 당시엔 난간이 있었고 보수공사도 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당시 행해진 보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계단 이용 과정에서 결국 난간이 탈락한 점
▶ 피고들은 망인이 추락해서 뇌출혈이 온 것이라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면서 추락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망인이 사고 전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추락 외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점
▶설령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난간이 있었다면 지상 추락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9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