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토지 소유권 잃게 된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 성공!

2026-06-2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래 매수했던 부동산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1은 매매 대상이었던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고 생각했던 자이며, 피고 2는 법무사로서 피고 1의 위임을 받아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피고 1의 주소로 바꾸는 신청을 대리한 자입니다.

피고 1은 해당 토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토지인데 한자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 믿고, 법무사인 피고 2를 통해 소유자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부동산은 피고 1이 진짜 소유자라고 믿고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났고, 진짜 소유자는 피고 1 명의의 경정등기와 원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부동산은 매수한 토지의 소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었으나, 진짜 소유자가 제기한 선행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1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점

▶ 원고의 부동산은 피고 1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달시켰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ㅇ르 돌려줄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 1은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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