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의 무리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방어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1은 자동차 전시장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을 찾고 있던 중개의뢰인이며,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부동산을 소개했고,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전망 등을 안내했으며, 피고 2의 임대담당자와의 만남까지 주선하여 임대차 조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중개보수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2는 자체 임대 부서와 직원을 두고 있었으며, 건물 현장에 직접 임대 광고를 붙여두고 연락 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임차인을 찾고 있었던 점
▶ 첫 만남 당시 피고 2측은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 1 역시 중개인의 개입이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협의를 진행한 점
▶ 피고 2는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피고 2가 처음 보낸 사업계획서에는 재정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고, 이에 피고 1은 피고 2가 임차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완전히 중단되었던 점
▶ 이후 피고 2가 피고 1에 직접 다시 임대 문의를 하였고, 피고 2가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여 재정 상태를 확인시킨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계약 협의가 다시 시작된 점
▶ 피고들은 직접 협의를 거쳐 최종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 구체적인 임대 조건 결정 과정이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