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극단적 선택(자살) 보험금 청구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모이고, 피고는 원고 1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 1은 피고와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 ·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아들이 새벽 주거지 아파트 앞 공터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며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실족사를 당했거나, 혹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이 발견된 당시 수면바지, 슬리퍼, 안경을 착용한 편안한 생태였고 유서나 신병정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은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까지 무려 100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점
▶ 사망 전 몇 개월 동안은 병원에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방안에서 게임만 했으며, 사망 2~3일 전부터는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등 우울증이나 조현병 증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점
▶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망인은 조현성 인격정애 또는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망 직전 증상의 악화나 우울증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