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단횡단 과실 사망자, 유족 대리 손해배상 청구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이고, 피고는 사고를 일으킨 버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관련 법령과 공제 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를 지는 기관입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측 버스를 몰고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을 버스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후 약 3주 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유족들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명백하며, 이는 형사사건 결과로도 확인되며, 따라서 공제계약자인 피고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1에게 60,363,771원, 원고 2, 3, 4에게 각 35,242,51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