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 투자한 상가 매수대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인 A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A가 사망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관련 채권을 양도받은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또 다른 공동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였던 B의 자녀이자 상속인들로, B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가가 상속되었고, 그 중 피고 1이 협의분할을 통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의 아버지 A는 B, C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합의했었고, 당시 총 매수대금 1억 5,550만 원 중 원고의 아버지 A는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을 부담했고 이후 C의 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상가의 소유 명의를 B에게만 두기로 약속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계약이 법률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상가의 명의를 가졌던 B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실제 돈을 투자했던 A에게 당시 제공했던 매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데, 이 채권은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 점
▶ 원고는 피고들의 어머니인 B가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명의자로 인수하여 정리하자고 제안했었으니, 이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채무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B가 보낸 내용증명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아버지인 A에게 매수대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