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동차 강제경매 배당이의 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26-06-22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게 4,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일반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의 외가친척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동거를 하는 자로, 피고는 채무자 A에게 총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주장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A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채무자 A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자동차 매각 대금 중 일부를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자 A가 피고에게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는 실제로 채무자 A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본인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독립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배당이의 소송 중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공격방어방법으로만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채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가 사실상 피고의 것이 아니라 채무자 A가 피고의 명의만 빌려 직접 쓴 차명 계좌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관련 출금 내역과 피고의 타 계좌 간 거래가 다수 확인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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