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전과에 스토킹, 특수상해까지 경합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약 7km 구간을 운전했고,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같이 죽자"는 등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내 여자친구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과 범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 재판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오히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