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손해배상 인정 !

2026-06-19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 선조 및 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소속된 A 주식회사에 선박부품 제조 등의 작업을 맡긴 도급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은 A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선박 블럭 보강작업을 위해 부재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의 크레인 운전원이 신호를 오인하여 크레인을 조작해 블럭을 들어 올렸고, 이로 인해 부재 위쪽 끝부분과 블럭 사이에 원고의 오른 손가락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창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크레인 운전원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번 사고가 부재 양 끝을 맞추던 동료의 동작을 수신호로 잘못 인식하고 크레인을 성급하게 조작한 크레인 운전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 크레인 운전원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민법상 직원의 업무 중 과실에 대해 회사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5,11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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