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 뒤늦게 다시 내놓으라는 전남편의 청구 각하 !
-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각자 한 번씩 재혼을 한 후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협의이혼을 마친 전 배우자 관계로,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이혼 당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이혼 신고를 위해 받아 간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이용하여 아파트의 청구인 지분 전부를 상대방 명의로 무단 이전해 갔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통해 적정하게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혼 후 아파트에 걸려 있는 대출금 명의가 청구인에서 상대방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는데, 부동산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도 안 하고 대출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아파트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대출 채무도 상대방이 떠안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은 상대방이 도장을 위조해 아파트를 가로챘다며 형사 고발과 함께 등기말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었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과 기각 판결이 내려져 이미 확정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