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실손보험사가 병원에 청구한 양수금 소송, 소송신탁으로 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환자 A와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환자 A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자 A에게 시행한 시술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이므로, 피고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 자체가 무효라 주장했고,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환자 A에게 받은 진료비를 돌려주어야 하며, 원고는 환자 A로부터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환자 A가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는 환자의 서명과 날짜 외에는 모든 내용과 원고의 상호가 미리 인쇄된 형태였고, 가장 중요한 양도할 채권액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 동기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환자는 이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왜 보험사에 채권을 넘겨주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준 점
▶ 환자는 치료가 끝난 후 오랜 기간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적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는데,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쓰자마자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양도 통지 역시 이 소송 법원 서류를 통해 처리했을 뿐, 소송 외 채권을 회수하려는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