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친척끼리 돈거래 후 써준 차용증, 통장 내역 없어도 돌려받은 사례 !

2026-06-1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척관계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지속해 온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원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가 직접 작성했던 차용증을 토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패소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는데 피고가 자신의 다른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원고와 미리 짜로 허위로 차용증을 만들어 준 것 뿐이므로 이 차용증들은 무효이며,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실제로 건네받은 적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피고와 원고는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준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정말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담보 제공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돈이 오간 명확한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척 관계인 두 사람이 그동안의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적으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대로 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 해제 요구는 성립할 수 없는 점

▶ 1차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맞고,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피고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 원고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채무승인이 일어난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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