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적반하장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의 본소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했고, 원고의 직장에 거짓 제보를 하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과도하게 집착하고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혼해야 한다며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본소에 맞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1년 이상 바람을 피웠고, 이를 피고에게 시인했고, 피고는 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점
▶ 원고는 부정행위 이후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변경하며 가정을 이탈하는 등 원고의 외도와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느 허위 사실 유포에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별거 이후 피고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원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OO.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