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 소송, 방어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 A에게 자동차할부대출 및 신용대출을 해준 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인 A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사들인 매수인입니다.
원고는 소외인 A에게 자동차할부대출 잔액 약 2,683만 원과 신용대출 잔액 약 1,086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인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소외인 A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다시 소외인 A에게 돌려놓으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어떤 재산에 이미 무거운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실제 가치는 전체 재산 가액에서 담보된 빚을 밴 나머지 부분뿐인데, 담보된 빚이 자동차의 실제 가격보다 더 크다면, 그 자동차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점
▶ 매매계약 당시 이 자동차에는 이미 2개의 저당권이 걸려 있었고, 저당권 채권가액 합계가 3,130만 원인 반면, 원고 스스로 인정한 이 자동차의 실제 가치는 약 2,100만 원에 불과한 점
▶ 소외인 A가 피고에게 이 자동차를 판 것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의사였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