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 !

2026-06-16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정용 인터넷 회선을 통해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 성기가 노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7장을 업로드하였고,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지배·보관(소지)하다 미국 실종착취아동센처 및 구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7장이고, 수백, 수천장에 이르는 대규모 소지 범죄에 비해 그 개수가 매우 적은 점

▶ 해당 성착취물 사진들이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포토 내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공간에 외부로 유포·배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과거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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