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재물손괴와 상해죄 경합 사건, 집행유예 성공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총 세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하던 과거 연인 관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상고객이니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밀치고, 머리를 8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것으로 머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사건 직후, 피고인은 가바엥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수차례 휘둘렀고, 이로 인해 차량의 보닛, 조수석, 운전석 등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을 손괴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 휴대폰이 파손된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전 연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앞으로 올바르게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법원에 선처를 탄원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