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자제한법 위반, 벌금형으로 방어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6,000,000원을 돌려받아 연 486.7%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348,000,000원을 교부받아 지속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19년 전 소액의 벌금형으로 단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상태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