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쿨존 교통사고,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성공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46.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