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 원고들은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계약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 부지 토지 소유권을 겨우 4% 남짓만 확보했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며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해주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조합 규약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탈퇴가 허용되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의 토지 확보율이 법적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가 지속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이상 사업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계약서에 피고가 언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확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들이 인가 신청을 하라고 독촉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바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