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재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2026-06-11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판금 성형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고, 원고는 이 회사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강판 가공 등의 실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약 600kg에 달하는 거대한 중량물인 강판의 양면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한쪽 면 가공을 마치고 반대쪽을 작업하기 위해 강판 측면 구멍에 일자형 철봉을 끼운 뒤 이를 천장 크레인의 고정 로프와 연결하여 강판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으로 강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일자형 철봉이 구멍에서 빠져나갔고, 로프가 분리되면서 강판이 원고의 오른발 위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부 외상성 절단 및 개방성 압궤상을 입어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60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낙하·추락 등의 위험이 매우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 연결 부위가 견고하게 체결되도록 안전한 작업 방식을 제한하고 규정했어야 하는 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단순히 일자형 철봉을 끼워 불안정하게 작업하는 것을 아무런 교육이나 제재 없이 방치한 점

▶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나머지 11,25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각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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