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밀번호 공유 후 발생한 주신 무단 매매 피해, 업무상배임죄 고소 대리
-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공방에서 수강생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은 주식 관리가 어렵던 고소인에게 허락 없이는 절대 매매하지 않고, 매도 타이밍만 봐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고소인의 주식 계좌 3개의 접근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을 어기고 고소인 몰래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임의로 매수· 매도하였고, 고소인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잘못을 빌며 채무변제 공증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또다시 무단으로무단 거래를 일으키는 등 고소인의 주식 자산을 완전히 탕진시켜 피고소인에게 극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고소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계좌의 관리와 조언을 위임받은 자로서, 법적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고, 무단으로 위험성이 높은 신용, 미수 거래를 반복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 점
▶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집 컴퓨터 IP주소를 통해 고소인의 계좌에 접속해 무단 거래한 HTS/MTS 로그 기록, 무단 거래 사실을 시인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했던 채무변제 공증증서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