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김에 경찰관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

2026-06-10

- 사건의 개요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얼른 집에 귀가하시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감정적인 상태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양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이 행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술이 깬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해 온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 피고인이 행한 폭행은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친 수준으로 물리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밀친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마비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공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주점 업주와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평생 어선 선장으로 일하며 성실히 가정을 부양해 왔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변에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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