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오랜 동업자가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 전부 기각!

2026-06-08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A를 함께 운영해 온 동업자로, 공동대표이사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정관 변경으로 공동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피고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회사를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의 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하여 합의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가 되려면 원고가 계약 당시 매우 궁박하거나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였어야 하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는 회사의 설립 멤버이자 오랜 기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계약 전 주식 가치나 공장 부지 시세에 대해 피고와 이미 논의한 적 있으며, 피고가 계약 당시 재무제표와 통장 등을 제기했던 것들을 볼 때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설령 원고가 자산평가 항목이 대금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했더라도, 이는 법률 행위 자체의 착오가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이러한 자산 산정 방식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주식의 가치에 대해 원고를 속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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