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전면 기각

2026-06-05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신혼 초부터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고의 친가 식구들을 무시하는 막말을 했으며, 과거 부부싸움 중 원고의 목을 조르거나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 다치게 하는 등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원고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대여했으며, 화가 나면 카드를 정지시키는 등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였고, 뇌종양 수술을 받은 피고는 이후 의처증이 생겨 원고를 감시하며 사사건건 의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가 제출한 녹취 등 증거를 통해 원고가 제3자와 통화하고 연애 상담을 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한 점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점

▶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별거 중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주 1회 면접교섭을 하며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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