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게에 하자가 있다며 권리금 못 주겠다는 양수인 상대로 권리금 잔금 청구 소송

2026-06-05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양도인, 양수인으로, 원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피고는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여 식당 영업을 시작한 자입니다.

원고는 당초 남은 권리금 중 일부만 받기로 감액 합의를 해주었고, 이 합의는 피고가 지정된 날짜에 나누어 전액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감액 합의는 무효이며, 원래 받아야 할 남은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식당에 다른 영업장의 비상구와 연결된 철문이 있는 등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겠다라며 돈을 못 준다고 버텼으나, 피고는 점포를 인수한 직후부터 문제없이 영업을 해온 점

▶ 원고 역시 해당 철문이 다른 영업장의 비상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 피고가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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