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차로 신호위반 버스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자고 있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고의 가해 차량 중 하나인 전세버스에 대해 사고 보상을 책임지는 공제사업자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얽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우측 손가락 골절, 좌측 대퇴골드 및 비구 골절, 안면부 열상, 우측 어깨 힘줄의 외상성 파열 및 이두근 탈구 등의 부상들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 후유장해를 얻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과속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 중이었던 점
▶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점
▶ 원고의 나이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 점
▶ 상해 부위과 정도를 고려해 간병한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4,220,635원과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