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두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집을 인도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그 대신 이자를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첫 달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원고는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했던 제3자의 토지가 다른 매수인에게 팔렸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토지 매수인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담보 토지에 대한 채무를 이어받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래 임대인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해 준다는 취지의 문구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이것이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중첩적 채무 인수로 해석해야 하고, 피고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면책적 채무 인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근저당권이 걸려있던 토지는 애초에 피고의 부동산이 아니라 제3자의 명의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토지 소유자가 원고에게 제공한 근저당권부 담보 채무는 서로 별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