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울증 자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2026-06-02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자택에서 자살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으로, 원고는 자녀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장애, 불안감, 불면증 등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까지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저축보험 가입, 필라테스 수업, 핸드폰 가입, 구직활동 등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사망 1개월 전 지인의 자살과 가족의 장례식장 방문을 겪으며 죽음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났고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진료기록에도 사망 직전 주의관찰과 주변의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 사망 직전까지도 필라테스 등록, 구직활동 등을 했던 것들을 미루어 보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계획된 자살이라기보다 우울증 악화와 스트레스 요인이 겹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살의 의미를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 약관상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반드시 망상이나 환각 같은 극단적인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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