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모 부양 외면하다 상속 재산만 노린 친아들, 근저당권말소 패소!

2026-06-02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망인 부부의 친아들로,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는 약 7년 동안 원고의 부모님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로, 당시 원고의 아버지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어머니는 파키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부동산을 상속받고 보니,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파키슨병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된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닐 때 맺어지거나, 실제 채무도 없으면서 짜고 친 가짜 계약이므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을 깎아달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매월 200만 원을 주어야 하지만, 노부부의 수입이 적어 다 주면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우선 매월 50만 원만 주고, 노부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돌봐주면 나중에 집이 팔릴 때 임금, 퇴직금,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 원고가 제출한 병원 사실조회 결과 등의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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