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성년 자녀 대리 무효확인 청구 기각

2026-06-0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망한 망인의 딸이며 피고의 손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할머니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의 친모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보험금 및 국민연금 환급금을 원고의 양육비로 쓰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피고에게 채무변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친권자인 친모가 미성년 자녀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해준 것이므로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법상 이해상반행위란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형태여야 하는데, 이 합의는 원고가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피고에게 준다는 내용일 뿐, 친모와 원고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가 아닌 점

▶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망인의 생전에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차량구입비 등을 크게 지원해 주었고, 사후 장례비와 49제 비용도 부담하여 상당한 빚을 지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원고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친모가 친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 피고가 합의 체결 당시 친모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합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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