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주택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추진위원회 승소 !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분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상태였으나,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① 계약 당시 피고가 주장했던 토지 확보율과 실제 토지 확보율이 다르므로, 사기를 당해 체결한 계약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이나 당시 피고 단체에는 임의탈퇴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점
③ 피고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 상태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며, 계약 당시와 비교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점 등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계약 당시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토지 확보율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 허위·과장 설명으로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교부했고, 원고는 이 내용을 읽고 설명을 들었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칙적으로 인가 전 조합이라도 규약에 탈퇴 제한 규정이 있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피고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 통고 후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계약 후 4년여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래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재정 확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원고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권리,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