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선행 사고로 정차 중 당한 대형 트럭 추돌 사고, 유족 대리

2026-05-28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상속인들이고, 피고 1은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의 운행자이며, 피고 2는 해당 피고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해 도로에 정차해 있던 망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가해 차량의 운행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소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차량이 겪은 선행 사고의 충격보다 피고 차량에 의한 충격이 훨씬 컸던 점(24톤 대형 트럭)

▶ 사고 당시 선행 사고로 인해 이미 전방 2개 차선이 모두 막혀 있었고, 따라서 망인의 차량이 과속이나 선행 추돌 없이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멈추었더라도 정차해야만 하는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점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물체들을 그대로 보고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고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현저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들이 문제 삼은 CT 진단료와 제증명료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후속 처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에게 216,658,363원 및 그 중 206,531,021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5, 나머지 10,127,342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 3에 대하여는 각 144,438,909원 및 그중 137,687,347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6,751, 562원에 대하여는 20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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