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억울한 물품대금 소송, 피고 승소!

2026-05-27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고,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체 B의 초기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중간에 소외인 C가 공동사업자로 들어왔고, 최종적으로는 C가 단독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B측과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합살, 바지락살 등을 공급해 왔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B의 초기 사업자이자 C의 숙모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미수금은 소외인 C가 B의 단독사업자가 된 이후에 공급된 물품 대금이고, 그 전 피고가 명의자였던 시절의 미수금은 이미 모두 변제된 상태인 점

▶ 원고는 문자메시지에서 C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물품 종류, 수량 등을 상의했고 대금 청구도 C에게 직접 했으며, 피고가 거래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 원고는 돈을 받지 못하자 채권 추심을 의뢰했는데, 이때 위임계약서에 채무자로 C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C 역시 본인이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분할 변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 상법에 의해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고, '상대방이 그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미수금이 발생한 기간에 C는 단순히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V의 명의상으로도, 실질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단독 사업자였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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