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대리

2026-05-2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업 운영을 매개로 얽힌 계약 당사자 관계로, 피고는 사업 운영을 위해 원고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포함해 합계 2억 원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금투자계약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과 이와 별도로 매월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원금을 온전히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투자원금 중 변제받지 못한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원금 상환 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매월 원금의 대가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계약은 형식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과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명백히 존재하고,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장한 손해배상이나 상계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0,24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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