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단금 반환 청구 소송, 조합(피고) 대리 전부 기각 승소!

2026-05-22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으로, 게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조합 가입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이 토지사용승낙서를 80%이상 확보했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끝났다며 거짓 광고를 했고, 최초 안내받은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행사 직원이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거나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등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규약동의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 안내를 읽고 설명을 들었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 및 날인한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조합원 모집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조합원은 이러한 권리·의무 변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안고 계약을 체결하는 점

▶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에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는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

▶ 피고가 사업 추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공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거나 예측 범위를 초과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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