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로 패소한 판결, 추완항소 성공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보증기관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은행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를 한 자입니다.
주식회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보증기관인 원고는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진행했고, 원고는 대출 당시 담보로 잡혔던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가 전혀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니 다시 재판을 해달라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원고는 피고에게 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완전히 넘긴 점
▶ 채권을 다른 곳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