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소송, 가맹점주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 치킨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본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맺고 A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가게를 넘겨받은 자는 바로 다음 날 가게 이름을 A 치킨이 아닌 다른 치킨집으로 바꾸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본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사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 브랜드를 바꾸게 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고,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으므로 가맹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맺은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피고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시점은 이미 최초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가던 중이었던 점
▶ 본사가 가맹비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최소한 이만큼은 매장을 유지해달라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피고는 이미 약속된 2년 동안 성실히 매장을 운영해 주었으므로 본사는 피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점
▶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과정에서 본사가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주거나 지원해 준 것이 전혀 없고, 자동 갱신된 기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려야 한다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바로 그만 둔 점주는 위약금을 안 내고, 오히려 자동 갱신을 통해 본사 매출에 더 기여해 준 점주는 도중에 그만뒀다는 이유로 무거운 위약금을 내야 하는 모순되고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 원고는 계약서 요약본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고, 3년 미만 운영 시 위약금 1,000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3년을 채우기 전 그만둔 피고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쟁했으나, 이 계약서는 본사가 미리 인쇄해 둔 양식이었고, 피고와 계약할 때는 특별히 2년으로 합의해서 계약서 본문에 적어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