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세 보증금 떼인 임차인이 중개인 상대로 승소한 비결은?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중개를 통해 빌라를 얻은 임차인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 피고 2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1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빌라에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해주지 않는 대신, 아내 소유의 다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있어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중개보조원은 땅값을 부풀려 거짓 설명을했고,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며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원고가 믿고 근저당을 걸었던 땅은 경매에 넘겨져 선순위 빚을 갚고 원고에게 돌아올 배당금이 전혀 없는 채 종결되어 보증금을 확보할 방법이 사라졌고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설정 및 기타 부분에 있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 여부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통상적인 방법 대신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근저당을 잡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특약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생기면 부동산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인 점
▶ 피고1의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실제 매수 가격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부풀려 말했고, 이는 담보가치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개 과실에 해당하는 점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원의 행동은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피고1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협회 또한 공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