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물 신축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긴 발주자이고, 피고는 해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부실시공하여 여러 하자를 발생시켰다며 이에 따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하자는 합의된 것이거나 감정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보일러 및 석고보드는 피고 스스로도 다르게 시공한 부실을 인정한 점
▶ 옷장, 씽크대 미설치 및 우수관 규격 위반 사실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비용 공제나 시공 변경을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 감정인이 일방적 사진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를 통해 누수 오염 흔적을 직접 확인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점
▶ 피고의 감리비 대납 주장은 계약서에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관행도 아니며, 이미 원고와 피고가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 낸 통장 기록이 확인된 점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업체, 타일·합판·유리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 대위지급액이 피고가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잔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줄 돈은 남아있지 않은 점
▶ 피고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 항목들은 이미 당초 견적서나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내역이거나, 피고가 제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와 추가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