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바람피우고 가출한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 반소 제기

2026-05-18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부부 슬하에 사건본인(딸)이 한 명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원고의 회사에 거짓 제보를 하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과도하게 집착하고 감시했다는 사유를 들며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원고의 지속적인 외도와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 양육비 미지급 등 부모로서의 의무마저 저버린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외도를 저질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집을 나가 별거 체제를 만들며 가정을 유기한 것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명확히 해당하는 점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소문을 내고 집착해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 자녀의 성별, 나이, 원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가 홀로 헌신적으로 양육해 온 점,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OO.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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